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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 기각

기사입력 : 2019-07-24 15:28:1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도근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직전 시청 각 부서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24일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조고운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이 24일 항소심 선고공판 후 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조고운기자

재판부는 “이 소속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옷을 입고, 공직선거법상 방문이 금지된 시 청사 내 각 사무실 등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당시 직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투표 바로 전날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별방문 장소가 다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의 사무실로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며 이 사건 범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판 후 창원지법을 나서던 송 시장은 취재진을 향해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시정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시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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