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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참여자 및 장애인활동보조인 법정의무교육

기사입력 : 2019-07-24 16:54:30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는 23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 황희삼 본부장을 초청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진행했다.

함양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법정의무교육/함양군/
함양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법정의무교육/함양군/

이번에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각 개별법에서 일정 인원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심폐소생술교육은 누구나 배워두면 일상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어 더욱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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