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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지원 지침 개정 나서

도교육청 24일 TF발족 및 1차 회의

인사, 재정 및 시설, 성과상여금, 정관 등 개선키로

기사입력 : 2019-07-24 17:41:31

경남교육청이 공립과 사립학교 간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4일 사립학교(법인) 지원 지침 마련을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사립학교에서는 △공·사립 간 균형있는 사무직원 정원 배정 △사무직원 과원 해소를 위한 공립 파견 △법정부담금 납부율 30% 미만에 대한 학교운영비 삭감 해소 △학교단위 시설사업 발주에 따른 불편 해소 △법정부담금에 영동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침을 기존 제재 위주에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선 대상은 △인사 △재정 및 시설 △성과상여금 △학교법인 정관 등 4개 과제다.

도교육청은 인사, 재정 및 시설, 성과상여금 부분은 8월까지 지침 작성을 완료해 사립학교에 안내키로 했고, 학교법인 정관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타 시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9월 말까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철호 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TF의 목적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공립과 사립의 균형있는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사학의 공공성과 청렴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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