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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5) 부부공동명의의 유리한 측면

증여·종합소득·양도소득세 줄어

기사입력 : 2019-07-31 08:03:36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법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서 입증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둘째,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부 각각 인별로 세액계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소득계산 여부 판정 시 주택 수가 관건인데, 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판정한다.

셋째, 양도소득세도 인별로 계산하므로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부부를 1세대로 보므로 부부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유리한 점은 없다.

넷째, 취득세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각 과세대상별로 단일세율(차등비례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1인 명의로 취득하든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든 세액에는 차이가 없다.

다섯째, 재산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유·불리를 단정 짓기는 힘들다.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인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세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6억원 이상(1주택 9억원)의 주택이 과세대상이므로 얼핏 보기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이 양도소득세와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세대원일지라도 세대별로 과세(양도소득세 방식)하지 않고,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이 자체를 과세의 혜택으로 볼 수 있는 바, 여기에 추가로 공동소유에 대해 9억원 기준으로 판정하는 혜택까지는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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