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시 중동 아파트 불법확장 공사 중 1명 숨져

본지 피트공간 확장 문제 지적에도

창원 의창구 형식적 계도에 사고 발생

중동서 60대 작업자 안타깝게 숨져

기사입력 : 2019-08-01 21:10:29

속보= 창원시 의창구 중동의 한 아파트 가구에서 ‘피트(PIT) 공간’의 불법 확장공사를 하던 한 작업자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월 29일자 3면 ▲창원 유니시티 아파트 불법개조 기승 )

본지는 최근 이 아파트의 불법 확장 위험을 지적했지만 주민들의 불법 개조행위는 계속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창원시 의창구청의 계도가 형식적 수준에 그쳐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창원서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낮 12시 5분께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 내부에서 확장공사를 하던 작업자 A(62)씨가 벽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테리어공사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로, 당시 확장 공사를 하며 벽면을 허물다가 무너져 내린 상부 벽에 깔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가구 내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다른 업체 소속 작업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는 ‘피트(PIT) 공간’의 확장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피트 공간이란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설비 유지보수 때 사용되고,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므로 개인이 손을 대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상당수 가구에서 벽체를 뚫어 이 공간을 불법 확장하고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이용하는 등 불법 개조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청에서 입주민들에 주의조치 등 계도를 해왔다. 피트 공간의 확장 행위는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반 행위다.

아파트 구조상 불법 개조행위가 가능한 입주 가구는 이 아파트 1단지 269가구, 2단지 223가구로 총 492가구로 집계된다. 아파트 관리소 측이 지난달 창원시의 요청을 받고 자체 불법 확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가구에서 불법 확장이 확인됐다. 이 아파트 3·4단지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581가구가 더 불법 개조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파악되면서 유사 불법 개조행위가 더 일어날 우려가 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찾은 창원시 의창구청은 이번 사고가 피트 공간의 확장 공사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시는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창원시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지금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경찰이나 소방, 행정당국의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민영·김재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민영,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