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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사입력 : 2019-08-13 17:51:04

밀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 530건, 7억9033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균등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균등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가능하고,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080-331-3030)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시내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부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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