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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다문화정책, 지방분권이 답이다- 승해경(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기사입력 : 2019-08-13 20:17:44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합계 출생률은 0.98이며, 매년 취학을 하는 학생수는 20만명씩 줄어드는데 비해 이주배경 학생의 수는 1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외국인주민의 유입을 위한 이민정책의 전환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점검과 발전적인 방향 모색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그 출발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급증 현상을 보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1997년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 경제전략연구소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포용적 사회와 다양한 문화 간 문화적 관용’을 지향하는 사회를 선포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권 등장 후 2005년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있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는 ‘급속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하였다. 같은 해 4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 사회 통합 지원 방안’과 ‘결혼이민자 사회 통합안’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움직임을 토대로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제2차(2013-2017)’, ‘제3차(2018-2022)’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타국가에 비해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주도의 정책수립은 국민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행정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그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과 환경, 복지 문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절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문화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함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었기에 지역의 특성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책대상을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의 애로사항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경우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용도 편리하고, 사회적 인프라도 구축된 편이라 서비스의 수요?공급적 측면에서도 지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경남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방비를 투자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도하고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의 방향을 무시하고 정책 수립을 할 수는 없다. 구성원들이 편차와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해결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자체적인 다문화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 신뢰성, 적응성과 실효성을 극대화시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은 지원하되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다년간 다문화정책을 수행한 전문가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명한 법과 제도 마련, 지자체 내에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기관이나 부서의 설치, 예산 편성, 공무원 전문성 제고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인이 와서도 살기 좋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하여 다문화정책의 답은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승해경(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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