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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캠코 ‘추심 없는 채무조정’

센터 상담확인서 제시하면 추심 중단

기사입력 : 2019-08-14 07:42:0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추심 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지원해 최대 92.2%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추심부담 경감을 위한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센터가 교부한 상담확인서에 따라 추심활동 중단과 함께 추심 수수료를 감안한 채무감면율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경남도내에 거주하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라면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창원컨벤션센터 신관 1층)를 방문해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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