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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방면 동산리 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국토계획법 및 허가조건 심각한 위반 13일자 결정

기사입력 : 2019-08-18 09:56:29

창녕군이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된 창녕 이방면 동산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본보 8월4일)

창녕군은 “이방면 동산리 산 일대 2만여㎡ 부지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해온 업체가 무단으로 옹벽을 조성해 국토관리법을 위반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는 등의 허가받은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원래 도면에는 산 능선(원형)을 그대로 두고 태양광 패널 지주를 꽂을 부분만 파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6m 축대를 쌓아 흙을 메워 평지를 조성해 우천시 붕괴 등의 위험소지가 많은 것은 물론 공사장 바로 밑 부분에 광주 노씨 집성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처분사유를 덧붙였다.

주민 노모(70)씨는 “지난 7월 중순, 작은 비에도 축대가 붕괴돼 바위와 토사가 바로 밑 감나무 밭을 덮친 바 있었다“며 ”대형 태풍이나 이상 기온에 따른 폭우가 내릴 시, 축대 붕괴로 인한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군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 한 시름 놓았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마을주민들도 “한정우 군수님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신 이후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 감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군수는 지난 2일 공사현장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함께 찾아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내용과 업체의 위법사항을 파악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주문한바 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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