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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내년 실효되는 미집행계획시설 80개소 126만㎡ 어찌할까

미집행 일몰제로 실효 전 집행하려면 총 1590억원 소요

군 "필수 시설 재정 투입 여부 정밀 검토해 부작용 최소화"

기사입력 : 2019-08-19 09:55:18

함안지역에 20년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에 계획취소 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이 80개소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126만㎡ 규모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된다.

지난 13일 함안군 공무원들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지난 13일 함안군 공무원들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이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이다.

함안군은 최근 4년간 도로 231개소(43만8000㎡), 공원 5개소(29만8000㎡), 기타 24개소(19만4000㎡) 등 불필요한 시설 해제를 이미 완료했다. 현재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개소에 126만㎡로 파악됐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을 실시하려면 보상비 및 시설비로 총 15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한 효율적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전에 '설치가 필요한 필수 시설'에 재정투입 및 실시계획인가 필요 여부를 정밀 검토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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