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익률 보장 100% 환급 등, 투자·컨설팅 사기 주의

기사입력 : 2019-08-19 11:35:24

부산시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부산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문, 컨설팅 분야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이 154.7%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투자자문 컨설팅업체는 일반적으로 00투자클럽, 00신탁, 00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다.

투자자문 컨설팅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업무의 종류·방법 등만 기재하면 신고 요건 충족)한데,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 신고업체라는 업체의 광고에 유의하고 이용 때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제도권금융기관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문 컨설팅 업체의 영업행위 유형은 일대일 투자자문(회원에게 전화, 메신져 등을 통해 개별 투자 상담, 회원전용게시판 등을 운영하며 투자종목 상담), 수익률 보장 및 과장광고(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 사용, 예: 200% 수익보장, 미달성 시 100% 환불), 비상장주식 등 매매·중개, 주식매수자금 대출 중개, 업체알선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시 상담 접수 상위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1020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702건), 스마트폰(579건) 순으로 특히, 휴대전화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중도해지 시 환불 거부 피해가 잦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헬스장·피트니스센터는 2위로 급상승(작년 5위)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중도해지 할면 업체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 신용카드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국장은 "소비자가 각종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02-3145-7693)이나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3)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업체들은 일단 신고 등으로 문제가 되면 폐업 후 다른 명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영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