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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항 제2신항 특별법 제정 추진

경남도·창원시 관련용역 진행

지역주민 고용·지역기업 우대 등

기사입력 : 2019-08-19 20:55:00

창원시 진해구에 조성되는 부산항 제2신항이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에 반영됨에 따라 소멸지역 어민들의 생계대책 지원 등이 담긴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경남도는 제2신항 발전계획에 따른 소멸지역 어업인들의 상실감 해소와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항만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역주민 우선 고용, 지역기업 우대 참여를 골자로 한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와 창원시는 7억원을 투입해 창원시정연구원 주도로 2021년 5월까지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2신항이 들어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 사진 위쪽 컨테이너가 보이는 곳이 부산항 신항이다./경남신문 DB/
제2신항이 들어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 사진 위쪽 컨테이너가 보이는 곳이 부산항 신항이다./경남신문 DB/

도 관계자는 “항만의 특성상 미세먼지 등 대기질 오염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용역 조사를 우선 진행 중이며, 소멸보상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 지원, 재원조달방안, 지원제도 이행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등도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 우선고용, 지역기업 우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우선 배정 등 지원책 부분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산업 시설 시 지역주민들을 위한 피해보상 차원의 특별법 제정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정돼 주민지원사업, 피해지역권 개발사업 등이 이뤄졌고, 2007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또한 2000년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주변지역정비사업,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됐고,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주민지원기금조성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소멸어업에 따른 일시적인 피해보상보다는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민 자녀들에 대한 우선 고용권 등이 포함된 신항지원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말께 신항지원특별법이 가시화되면 국회 등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법안 발의 등을 창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신항지원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안으로 어업권 손실 보전,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등으로 한정된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지역 발전과 지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 배후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연구용역 중인 정수현 창원시정연구원 위원은 “주거환경실태조사의 객관성 확보는 단순히 관심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치기보다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소멸보상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에 도와 창원시가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상동(더불어민주당·창원12) 경남도의원은 “진해지역 주민들은 신항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생계 터전인 바다를 아낌 없이 제공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제2신항 건설로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역어민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민의 입장에서 피해대책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체계적 신항지원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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