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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의 역사적 과정과 현대 경찰 활동-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기사입력 : 2019-08-20 20:26:40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인권의 법률상 의미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활동과 인권은 현대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정부혁신 과제 중 일환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인권을 경찰활동의 디딤돌로 활용하여 능동적·주체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이 수호해야 하는 인권을 사회적 약자보호 등 긍정적으로 인식, ‘문제 해결자’ 역할로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해 존중·보호를 넘어 피해회복 인권실현으로 피해자, 일반국민의 인권보호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며,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려면 기존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경찰활동을 인권실현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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