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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웅동학원 채무 미신고 조사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08-20 20:26:4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무 미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 곽상도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측이 낸 소송에 대한 대응을 포기해 생긴 채무 52억원을 경남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법인 기본재산현황에는 이 채무가 빠져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이 법 제28조 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조 법무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의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관련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06년. 조 후보자는 1999~2009년까지 웅동학원 재단이사로 근무, 이 소송에 대해 조 후보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미신고 채무가 부친 회사의 부도와 그 가족들의 연대보증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 측. 다시 말하면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같은 가족의 일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은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신고된 52억원의 채무를 조 후보자가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문제가 커지자 조 후보자의 동생(52)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위장소송’ 논란에 대해 채권을 모두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채무 미신고는 법 위반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벌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조사의 기본은 다른 조사와 다르지 않다. 방어권 포기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가 기본이다. 또 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방어권 포기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 것과도 연결돼 있지만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하는 곽 의원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채무 미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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