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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하고 위증까지 교사한 국립대 교수 ‘집유’

법원 “사법기능 침해하는 중대범죄”

기사입력 : 2019-08-20 21:24:47

친아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처벌을 피하려고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10일 아들 B군(당시 14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B가 자주 가출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 집에 와서 손 좀 봐 달라”고 말한 뒤 B군을 폭행하게 하고, 이후 집에 온 B군을 수회 때려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2015년까지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재판을 앞두고 B군을 만나 “학대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너와 엄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이에 실제로 B군은 재판에서 “아빠랑 있기 싫고 엄마랑 있고 싶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교수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놓이자 항소심에서 재차 B군에게 위협을 통해 위증할 것을 강요했다. 또 자신의 부탁으로 B군을 폭행했던 B군의 친구들에게도 위증을 부탁했다. 결국 B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위 판결을 확정받았고,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위증교사와 위증으로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아들과 그 엄마를 협박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증을 지속적으로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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