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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환경부, 경유차 8종 총 1만261대

인증취소·시정명령·형사고발키로

기사입력 : 2019-08-21 07:59:34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경유차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 취소, 결함 시정명령, 과징금 사전 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 충전 경고’ 점등 시점(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인 탑승한 상태로 시속 100㎞ 이상 반복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암모니아(요소)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 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 주행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일반 운전조건의 발생량(0.064g/㎞)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불법 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사는 최대 79억원, 포르쉐는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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