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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 철회하라”

거창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군-집행위 특혜성 계약 비판

기사입력 : 2019-08-21 07:59:26
20일 거창시민사회단체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소송 및 계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거창 시민사회단체/
20일 거창시민사회단체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관련 소송 및 계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거창 시민사회단체/

거창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년 전통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갈등을 빚는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를 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거창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과 집행위가 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특혜성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창군이 공개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상표권 금액 산정, 계약 파기 조건 등이 집행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며 “거창군은 집행위 측이 제시한 내용을 변호사 자문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약 130억원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집행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법률적 자문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계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집행위 측으로부터 18억원의 상표권 매입가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위에 대해서는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도·군비 등 약 13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혈세 지원으로 성장해 왔다. 혈세 지원 없이는 집행위가 주장하는 26억원 가치의 1/10에도 못 미쳤을 것이다”며 “이렇게 세금으로 키운 축제를 또 군민의 혈세로 되사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봇짐 내 놓으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삼류 코미디보다 하찮은 요구이고 이를 거창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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