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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회원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정밀조사 시행

기사입력 : 2019-08-21 07:59:47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지난 3월 한달 간 접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매매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거짓 신고로 밝혀지면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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