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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연초·하청 주민들 "소각장 행정소송 취하하라"

산업폐기물 소각장 신청업체 행정심판 패소하자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9-08-21 17:55:37

거제시 연초면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신청한 민간업체와 이에 대해 부적합 통보한 거제시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신청 업체에 행정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시 연초면과 하청면 주민들은 21일 오후 한내마을 회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주민들 외에도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해인정사와 신도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놓고 불거진 갈등은 지난해 8월 A업체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9967㎡ 부지에 하루 9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거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고, 대형트럭 등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거제시도 주민들의 환경권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A업체가 신청한 소각장 시설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업체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패소한데 이어 지난 5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연초면민과 하청면민은 거제시의 부적합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한 A업체에 분노한다”며 “A업체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마을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소각장 대상지에서 석포마을은 270m, 해인정사는 290m, 한내마을은 770m 떨어져 있어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를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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