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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등 울산 남구청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9-08-21 18:52:13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과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변호사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재해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문회 임원을 역임했다는 경력 사항을 기재한 것은 학력 전체를 내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선거운동원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며, 회계 문제는 선거캠프에 선거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빚어진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한 6명 중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원 추징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1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또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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