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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지역 불법 도시민박 제대로 단속했나

기사입력 : 2019-08-21 20:34:17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 행위는 불법이다. 도시민박은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지역 아파트 등에서 미등록 도시민박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본지가 인터넷 공유 숙박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경남지역에서만 300곳 이상의 도시민박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체는 56곳이지만 이 중 휴업과 폐업을 제외하면 36곳에 불과하다. 공유사이트에 올라있는 숙박시설 260여 곳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도시민박업체가 방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민박은 도시지역 주민이 빈방을 이용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 가정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가장해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데 있다. 특히 도시민박의 대부분이 미등록업체이고 이들 중에는 기업형 숙박업체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는 투숙객의 고성방가와 층간소음 유발로 ‘불법 도시민박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등록 업체는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같이 미등록 도시민박업체가 활개를 치고 불법 영업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도내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최근 2년 동안 5곳에 그쳤다.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1년에 180일 이내서 내국인에게도 도시민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지 않은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해도 기존 숙박업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경남도가 그나마 7월부터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서 단속중이라고 하니 공유 숙박사이트에 올라오는 업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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