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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확장 전수조사, 강제성 없어 ‘허점’

창원시·경찰 등 민관합동조사반

입주한 304가구 중 절반 확인 못해

기사입력 : 2019-08-21 21:23:32

속보= 창원시가 최근 불법 구조변경 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각 가구 불법 확장 공사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강제성이 없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12일 6면 ▲아파트 내부 불법 개조, 단속 실효성 ‘의문’ )

창원시 의창구는 지난 1일 중동의 한 아파트 불법 확장 공사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와 경찰, 시·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창원시 의창구 중동 한 아파트에서 내부 확장공사 중 벽이 무너졌다./창원시 소방본부/

21일 기준 이 아파트에 입주 가능한 단지의 구조상 불법 개조행위가 가능한 가구는 모두 492가구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188가구에 대해선 아파트 관리주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남은 304가구에 대해 집집마다 협조를 요청하고 방문했지만 아직 148가구는 확인을 못 했다. 의창구는 남은 조사 기간 전 가구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가구 중 장기 부재 중인 가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위법행위를 하고 고의로 조사를 기피해 부재 중인 것처럼 속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의창구는 현재까지 13가구의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확인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확장 공사를 시행한 7개 인테리어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의창구는 이번 전수조사에 나서며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주민이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차원에선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범죄 행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창구는 추후 조사거부 가구를 분류해 별도 조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주민이 조사를 거부해 몸싸움이 발생하거나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겠지만 거부의사 표시 없이 문을 안 열어주는 차원에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다만 추후 조사거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에서 시민을 경찰에 조사거부로 고발한 사례는 여태 없었던 것으로 보여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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