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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파트·오피스텔 불법 '도시민박' 기승

도내 공유숙박 운영 300여곳 달해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은 36곳뿐

기사입력 : 2019-08-21 21:23:23

도내 곳곳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미등록 도시민박이 성행하며 소음·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21일 인터넷의 한 공유 숙박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에만 300곳 이상의 공유 숙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가장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1박에 5만~15만원 선으로 형성돼 있었다.

이용자들의 이용 후기를 보면 일부 외국인이 작성한 후기들도 보였지만 대부분이 한글로 ‘호스트가 친절하다’, ‘시설이 좋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숙박 시설은 가정집,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했고 주요 관광지와 인접하다는 등의 광고 문구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도내 300여 곳에서 도시민박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등록된 도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는 56곳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휴업과 폐업을 제외한 영업 중인 곳은 36곳이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민박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활용한 민박은 외국인을 상대로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거쳐야 외국인 상대로 영업이 가능한데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는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받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등 일반 주거지역에서 민박이 이뤄짐에 따라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이웃 주민들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김해의 한 아파트 입구에는 ‘최근 불법적인 임대, 투숙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지 내에서 야간에 고성방가, 층간소음유발 등을 일삼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발견 즉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는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21일 오전 김해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공유숙박 경고문이 붙어 있다.
21일 오전 김해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공유숙박 경고문이 붙어 있다.

이처럼 불법 도시민박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일 경우 형사고발이나 행정지도를 받게 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한 업체가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1~4차에 걸쳐 사업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남도가 적발한 위반업체는 2018~2019년 2년간 5곳에 불과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불법숙박영업 단속결과 2018년 54곳 중 3곳 적발, 2019년 42곳 중 2곳이 미신고 영업·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적발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말부터 추가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들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가장해 숙박영업을 하는 곳을 포함해 도내 주요 휴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이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이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있어야 해 단속이 쉽지는 않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고와 온라인 정보를 취합해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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