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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허위서류로 국유지 무상불하”

창원시,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

부영 “국유지 무상 취득 시와 협의”

기사입력 : 2019-08-21 22:18:25

창원시는 지난 14일 국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건설사 부영그룹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부지는 준공을 앞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로 용수나 배수를 위한 수로로 쓰였다.

면적은 547㎡이며 가치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이 유상으로 매입해야 할 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협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검토를 하던 중 부영이 무상으로 땅을 가져가는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후 부영 측에서 현금 10억을 내겠다고 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애초 해당 부지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됐으나 감사원 지적이 들어오자 고발당했다고 해명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해당 부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 협의 결과가 누락돼 무상취득하는 것으로 시가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다”며 “하지만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시는 협의 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를 고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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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전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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