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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근로장려금 받은 가구 4년새 2배 늘었다

지난해 11만7642가구에 888억 지급

2014년 5만3895가구 487억의 두 배

기사입력 : 2019-08-22 20:54:20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국세청이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지난해 11만7000가구가 880억원 이상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는 11만7642가구가 88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열심히 일을 함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나눈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근로장려금은 지급범위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 5만3895가구가 487억원을 받은 2014년 보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 2014년에 모두 84만여 가구가 지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69만여 가구가 지급받았다.

연도별로 도내 전체 가구 수 대비 지급가구수를 따져 보면 도내 근로장려금 지급률이 2015년 6.32%, 2016년 7.18%, 2017년 8.49%로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지급범위가 커져 혜택받는 가구 수가 늘고, 무임금 가구가 근로에 뛰어든 긍정적 영향과, 이른바 ‘워킹푸어’, 근로빈곤층이 늘어난 영향까지 혼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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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반기지급제도를 통해 근로 저소득층의 복지를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현장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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