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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해야”

“창녕 대봉늪 제방 평가 부실 확정에도

관련 규정 부족해 재작성 등 조치 없어

기사입력 : 2019-08-22 20:54:14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로 작성됐지만 공사는 그대로 이뤄지고 있어 도내 환경단체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2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가운데)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환경운동연합/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가운데)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환경운동연합/

이들은 “창녕 습지 제방공사 사업은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로 작성해 진행된 것이다”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정도로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을 수 없다”며 “사업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라 할지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일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임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대행업체 3곳에 영업정지 7.5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2016년, 2018년 작성된 것으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실·거짓이 드러났더라도 재작성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내 환경단체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수차례 환경영향평가 재작성, 공사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관계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대봉늪 하천기본계획 및 재해대책을 변경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창녕군은 홍수터 복원과 생태저류지 확보 등의 생태치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관련해서도 해당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생물 7종, 천연기념물 5종 등 총 12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 사실이 누락됐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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