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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위법 건축물 단속 겉돈다

위법 건축물들 십수년째 영업

구청, 신축승인 후 사후관리 소홀

기사입력 : 2019-08-22 20:54:26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의 불법증축 건축물들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창원시 의창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중순께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영업 중인 한 식당은 1층 내부를 불법증축해 영업해온 사실이 적발됐고, 인근 다른 식당도 입구 주변으로 천막 등을 설치하는 등 건물을 불법증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최근 두 식당을 포함해 주남저수지 일대 건축물 불법증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구청 관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기자가 찾은 두 식당은 시정 통보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불법 확장을 한 공간에서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 중 한 식당은 대략 17년 전 불법증축했지만 여태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식당은 바로 옆이 유수지라 철새들의 잠자리 등 생태 환경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곳이다.

불법 증축을 한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인근의 식당들./김승권 기자/
불법 증축을 한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인근의 식당들./김승권 기자/

이와 같은 건물이 십수년이 지나도록 불법증축 사실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 민원으로 적발된 이유는 의창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해 사용 승인을 내준 이후 위법행위 여부 등 현장 확인을 하지만, 그 이후 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주남저수지 일원은 특히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아 상업 건물 신축 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사후관리는 소홀한 것이다.

동읍 한 주민은 “옛날부터 불법증축한 건물이 많다. 일대 위법 건축물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며 “행정당국에선 민원이 들어가면 그제야 단속하거나 시정조치를 한다며 뒷짐만 진다”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개선은 더디다. 이번에 적발된 한 식당주는 “증축허가가 난다면 떳떳하게 장사를 했겠지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며 “다 철거하면 장사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제 와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 뜯어내라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고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 허가만 내준다면 다 뜯어내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의창구는 원상복구를 위해 구두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창구는 보통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건물주나 세입자 등에 1차 구두 통보를 한다. 한 달 정도 시간을 준 뒤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한다. 이후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알린 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만 적어도 세 달이 걸리고 원상복구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창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축 건축물에 대해선 사용 승인 후 위법행위 여부라든지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지만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민원 발생건 정도만 현장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한다”며 “인력상 문제로 현실적으로 건물마다 찾아다니며 단속이나 지도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물은 행정절차를 밟아 철저히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부분 자진 원상복구를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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