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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령축협, 농지 한복판 ‘축사’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9-08-25 20:21:48

농민들이 반대하는 청정농지 한가운데의 축사 건립은 신중해야 한다. 문제의 축사는 의령축협이 의령군 정동면 정동리 1037~1041 5필지 1만7144㎡에 건립하고자 하는 소 축사다. 부지 예정지 주변 전체 농지는 동쪽에 남강을 끼고 있는 세로 2㎞, 가로 250m 형태로 가운데 농로를 두고 양쪽으로 나뉘어 있다. 의령축협이 농지 한복판인 이곳에 소 축사를 건립하려 하자 주변 농지 주인인 정동리 농민들이 5개월 전부터 현장에 천막을 치고 공사 중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실시간 감시·저지에 나서고 있다. 반면에 의령축협은 공사를 제때 추진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농민들이 공사 저지에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인근의 남강 혜택으로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 최적지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축사 다음에는 돈사, 양계장 등이 들어서는 길을 막을 수 없게 돼 결국은 현재의 청정농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농민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싸움소 훈련장을 짓는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축사와 다를 바 없더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70대의 주민들은 땡볕에 쓰려져 병원에 실려 가면서도 축사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축사건립 추진 공개(비밀추진)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주민들은 2017년 축사를 짓기 위해 의령축협이 매입한 부지는 외지인 소유로 여기에 축사를 건립하려 하는지를 자신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의령축협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의 푯말 2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축사건립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여기서의 ‘합법’이란 법에 제기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반대 전체를 불법으로 보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는 ‘불법’과 ‘합법’으로 양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의령축협은 축사건립을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농민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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