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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속 빈 강정’… 사회 환원 실효성 의문

총재산 133억인데 부채 200억 육박

교육용 재산 약 61억… 담보·처분 불가

기사입력 : 2019-08-25 21:04:2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학법인인 웅동학원(창원 웅동중) 운영에서 모든 가족이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학교 재산을 담보로 빚을 얻고 그 빚에 이자가 붙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로 바뀐 상태여서 학원 정상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연합뉴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 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어머니인 박정숙 이사장도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의 총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여억원) 등 총 133여억원인데 부채는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창원시 진해구 두동 학교용지, 교사(校舍) 등 교육용 기본재산이 60억9000만원이다. 직접적으로 교육에 쓰이는 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유휴재산의 경우만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학교재단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답·임야·도로 등)은 73억8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사회에 환원하는 웅동학원 재산을 73억원 규모로 볼 수도 있으나 채무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사학재단을 국가에 넘기려면 기존 채무를 모두 갚거나 변제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밝힌대로 ‘사회 환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3일 웅동학원의 공사비 상환 소송과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웅동학원이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지만 조 후보자를 비롯한 학원 이사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짙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자 제수는 2006년 10월 31일 당시 남편(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2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3개월 만인 2007년 2월 1일 웅동학원 패소로 끝났다. 고발장을 접수한 정점식 의원은 “조 후보자는 2006년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웅동학원은 거액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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