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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안전운전 위협하는 불법 전조등, 단속은 ‘미미’

야간 때 시야 방해해 사고 유발 원인

도내 올 상반기 전조등 단속 2건뿐

기사입력 : 2019-08-25 21:04:26

“택시 운전으로 야간에 많이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불법으로 HID등, LED등 달고 다니는 차들 때문에 정말 눈부셔서 사고날 뻔한 적도 여럿이지요. 시청, 구청, 경찰 다 연락해도 다음에 단속하겠다, 시골에서 단속했다 하는 이야기뿐입니다.(이재근·65·마산합포구 합포동)”

야간 주행 중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HID(고광도), LED(발광 다이오드) 전조등 설치 차량들이 많으나 단속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관련기관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고광도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밝은 빛이 산란돼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런 등화류의 불법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하거나 튜닝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백민국 차장은 “정상적인 HID전조등 차량은 시야보호선인 컷오프라인 아래를 비추지만 불법 HID 전조등은 컷오프라인이 형성되지 않은 채 빛나면서 상대방 운전자 시야를 흐리게 해 사고를 유발시키므로 안전기준에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단속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도내 불법자동차 단속에서 안전기준을 위반(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하거나 불법튜닝(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을 한 건수는 261건으로 이 가운데 불법 전조등 개조에 해당하는 ‘등화장치 임의변경’의 단속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경찰과 구청은 단속을 자체적으로 나가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단속원과 합동단속하거나 국민신문고앱에 접수돼 적발되는 건수가 대부분이다.

창원시 한 구청 불법자동차 담당자는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을 나가기도 어렵고, 단속을 나간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경우 종류가 워낙 많아 불법 튜닝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으며 경찰이 아닌 이상 차량을 멈춰 세워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이 공항 등 차량이 많은 곳을 택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력과 장비부족, 현실적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차량이 불법 자동차임을 알기 위해서는 등화의 조도와 각도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남경찰청에는 장비가 없을 뿐더러 인력부족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신문고 앱이나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시 발견된 것을 통보받거나, 안전단속원이 단속해 적발사실을 통보해주면 입건해 처리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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