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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일대 ‘위법 건축물’ 점검

의창구, 단속 범위·방안 계획 수립

환경단체 “주기적 관리·감독 필요”

기사입력 : 2019-08-25 21:04:16

속보=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불법증축 건축물 단속 사각지대’라는 본지 지적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청이 일대 전반을 점검하는 기획단속에 나선다. (23일 1면 ▲창원 주남저수지 위법 건축물 단속 겉돈다 )

창원시 의창구청은 주남저수지 일원 건물 불법증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위해 현재 단계별 단속계획을 수립 중이며, 단속 범위와 기간, 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단속반을 투입할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에 십수 년 전부터 불법증축으로 영업 중인 식당이 있다는 사실은 최근 본지 보도로 알려졌다.

불법 증축을 한 창원시 의창구 주남저수지 인근의 식당들./김승권 기자/

식당이 위치한 곳은 주변에 유수지가 있는 등 생태 환경과도 연관되지만 평소 별다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위법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의창구는 단속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시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주남저수지 일원 위법 건축행위는 생태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를 철저히 단속해나가고 주기적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불법증축으로 적발된 식당 중 주변 유수지를 손님들 휴게장소로 활용하며 장사를 하거나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곳도 있다. 차량 불빛이나 가로등 불빛 등도 주변 철새들 잠자리나 서식지의 역할을 못 하게 만든다. 때문에 이 일원 사람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한 건물 불법 증축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단체에선 생태보전을 위해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위법건축 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변 육지 건축물 위법행위까지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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