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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철회될 듯

발의의원 일부 “반대의견 부담 보류 요청”

황재은 도의원 “다음 회기에 재발의 계획”

기사입력 : 2019-08-26 08:07:50

속보=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 중 쏟아진 반대의견으로 인한 의회 내 신중론의 영향으로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22일 4면)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쏟아지는 반대의견에 부담을 느껴 조례 개정 추진을 보류하자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황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음 회기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추진에 신중론을 펼친 것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반대의견의 주장대로 문제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려가 제기된 만큼 신중하자는 입장이다”며 “이번에 안건을 철회하고 숨 고르기를 하면 다음 회기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13일~19일) 중 240여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된 데 이어 황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에게 비슷한 내용의 항의성 문자,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의견은 주로 ‘현재 조례 만으로 충분하다’, ‘인권보호는 국가사무이므로 지자체 조례가 필요 없다’, ‘차별금지 대상에 성소수자를 포함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 ‘인권보호 대상에 동성애자, 난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등이며 ‘내년 총선 등에서 낙선운동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황 의원은 “항의성 전화와 문자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인권보장 조례는 인간으로서 부여받는 기본 권리에 대한 것이니 확대 해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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