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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무허가 축사적법화 이행률 90%대

9월27일 경과 기간 만료… 6곳 측량 진행·미진행

기사입력 : 2019-08-26 11:11:53
최재원 사천시 부시장이 관내 한 축사를 방문, 적법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천시
최재원 사천시 부시장이 관내 한 축사를 방문, 적법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경과기간이 오는 9월27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사천시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률이 9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천시에 따르면 관내 무허가 축사 64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2곳, 설계도면 작성 등 작업을 진행중인 농가는 36곳으로 나타나 전체 진행률은 90.6%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측량을 진행중이거나 미진행 농가는 각각 2곳과 4곳 등 모두 6곳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축협, 건축사가 협력해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법화 조기 이행 촉구안내공문과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23일에는 최재원 부시장이 농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관계공무원 7명이 함께 무허가 축사 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서 최 부시장은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계·철거 등을 즉시 진행해 반드시 기한 내에 적법화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추진기간 중에 적용된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등 가축분뇨법에 따른 적법화 혜택이 사라지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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