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술 덜 깬 상태로 레저보트 운항 50대 적발

기사입력 : 2019-08-26 11:47:16

통영해양경찰서는 25일 술이 덜 깬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하던 로 A(56)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033% 상태로 거제시 능포항 해상에서 지인 4명을 태우고 3.31t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상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술이 덜 깬 상태로 배를 몰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술이 덜 깬 상태로 배를 몰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해경 조사결과 A씨는 거제의 한 펜션에서 운항 당일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소주 3병, 맥주 3명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에 해당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면 숙취 운항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