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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행사·회의서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

시의회, 공공기관 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사용 저감 공로 기관·단체·개인 등 포상

기사입력 : 2019-09-10 08:00:16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민 주도, 또는 지자체나 기업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행사나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5일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 적극 발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실적 평가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 편성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는 1회용품 제공을 금한다. 또 창원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실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도 가능하다. 지난 5월에는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광주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발의해 광주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이달 2학기부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했고 이후 전남과 경북에서 각각 1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홍표 의원은 “그간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비닐봉투, 1회용 컵 등이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공공기관, 시민, 사업장의 공동 노력과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선도해야 하기 때문에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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