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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 삼거리 건물 앞 철제 울타리 쳐진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취소로 분할

건물·부지 소유자 달라져 다툼

기사입력 : 2019-09-10 20:50:12

창원 의창구 동읍삼거리 인근에 있는 상가 건물과 그 건물 앞 주차장 부지 소유자 간 재산권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건물 앞 주차장 부지를 경매로 사들인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건물 바로 앞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고, 해당 건물 상가주와 임차인들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 통행로를 막는 바람에 장사도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해를 주장한다.

10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상가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성승건 기자/
10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상가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성승건 기자/

◇건물 앞 철제 울타리가 들어선 사연= 10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 6층 상가 앞에는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갈 길목을 제외하고 철제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 철제 울타리는 이 땅을 경매로 받은 사람이 세운 것이다.

이 상가 관리사무소와 임차인 등에 따르면, 3년 전 건물 소유주가 부도가 나 건물 앞 주차장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받은 사람이 땅의 소유권을 내세워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간 건물주나 임차인들은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울타리를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건물 1층에 있던 한 은행 지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갔지만 나머지 임차인들은 길게는 10여년 간 장사를 해와서 이전도 쉽지 않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임차인은 “주민들 통행 불편은 물론 영업에 지장이 상당한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속만 태운다”고 했다.

이 상가 관리소장은 “상가가 10년도 더 된 건물로 한 소유권자일 때는 문제가 없었다. 건물을 지을 당시 앞 부지가 창원시의 계획도로 예정지에 포함되어 그 경계로 건물을 짓고 부지는 분할된 상태로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 도로계획이 취소되고 건물주가 부도가 나 건물과 부지 소유주가 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낙찰가보다 비싼 가격에 팔겠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상가 쪽에서 부지 소유주에게 매월 10만원씩 통행료를 내고 쓰는 것으로 결론 났다. 창원시가 중재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은 횡단보도 건너 바로 옆 2층 규모 상가에서도 발생했다. 이 건물 앞 부지에도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이 역시 건물주의 부도 등으로 그 앞 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이후 올해 3월 낙찰받은 소유주가 최근 울타리를 설치했다. 다만 이 상가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부지 소유주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해 현재 매매 등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해관계인 입장= 한 상가 점포주는 “십수년 전부터 이곳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다 대출을 내고 점포를 겨우 얻었는데, 가게 앞 부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권자가 바뀌고 가게 앞에 울타리가 쳐질 줄 꿈에도 몰랐다. 이 땅이 분할되게 된 것도 도로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해서 더욱 황당하다”며 “창원시와 의창구 등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으며, 부지 소유권자와 매매 등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차장 부지 소유주는 본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 주차장 부지 소유주는 “도면만 보고 낙찰을 받았다가 나중 현장에 가보니 건물 앞 마당이었다. 온 동네 사람이 다니는 길로 쓰이고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해 현수막도 걸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울타리를 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받은 금액에 이자 조금 붙여 팔겠다고 조정에 응했지만 건물주는 살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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