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 서성동을 바꾸자] (1) 파출소 앞 50m서 오늘도 성업 중

최근 5년간 단속 1건… 경찰은 계도활동만

전국 유명 집결지 잇달아 폐쇄에도

기사입력 : 2019-09-15 20:34:04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5년이 지났다. 2019년 9월 현재, 대구 자갈마당 등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성매매 집결지가 잇달아 폐쇄되고 있지만 경남은 여전히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일명 ‘신포동’이라 불리는 도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와 종사자 여성의 수는 법 시행 직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업소들의 불법 호객행위는 더 대담해졌고, 타 집장촌 업소까지 유입돼 성업 중이다.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한다. 이에 본지는 성매매특별법 발효 15주년을 맞아 ‘불법 성매매 OUT, 창원 서성동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지 않는 원인과 바람직한 대책을 모색한다.


“잘해 줄게요.” “여자 많아요.” 지난 14일 밤 9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입구.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형광색 대형 현수막 아래서부터 속칭 ‘이모’들의 호객행위가 소란스럽다. 이모들은 입구로 들어서는 차량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걸어가는 남성의 팔짱을 끼고 가게로 이끈다. 이들의 뒤편으로 노란색 여인숙 간판이 내걸린 유리방에 자극적인 옷차림의 여성들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 일부 가게에는 빈 의자가 없지만, 일부 가게는 의자 중 절반이 비어 있다.

추석연휴 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한 업주가 남성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있다./김승권 기자/
추석연휴 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한 업주가 남성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날 취재진이 차량으로 200m 남짓한 집결지 거리를 지나는 동안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업소 중간중간에는 성매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세워져 있고, 업소에서 나오는 남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 현금 심부름꾼으로 추정되는 특정 남성은 집결지 안쪽에 자리한 현금인출기에서 수차례 현금을 뽑아가기도 했다.

이날 불을 켠 업소는 총 20곳이었으며, 거리 중간에는 불이 꺼졌거나, 불은 켜졌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들도 있었다. 차량으로 업소에 접근한 남성 취재진에게 이들은 “시간에 따라 8만원에서17만원을 받고 있고, 요금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서 불법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수준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성동 집결지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건수는 1건에 그친다. 그것도 성매수자의 신고에 의한 적발이다. 또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알선한 혐의로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업소 건물주에 대한 단속은 물론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한 매일 밤 불법 호객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도 한 건 없다. 파출소가 집결지 50m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1일 2회 순찰차로 호객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만 펼칠 뿐 실질적인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반면 인근 부산의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입건한 업주와 건물주는 각각 15명이다. 서울 영등포 집창촌의 경우 경찰이 24시간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 상주하면서 업소의 자진폐쇄를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단속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성매매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성매매 현장을 붙잡아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적발이 어렵다”며 “지난 2013년까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단속을 강화했지만, 개발이 불투명해지면서 단속도 소홀해졌다. 시와 공조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순찰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경영 도의원은 “타 지역 폐쇄 집결지의 사례를 보면 결국 불법 영업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며 “경남은 특히 폐쇄지역의 업주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