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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19-09-16 07:58:19

문-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 후 안전보건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개인 사유로 빠졌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 개인사유로 안전보건교육 빠졌더라도 참석 못한 근로자 대상 추가 교육해야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당일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연·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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