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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8억 확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25개소에 사업 시행

국비 58억원 포함 총 83억원 사업비 확보(국비 58억원, 지방비 25억원)

기사입력 : 2019-09-16 16:30:27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자원사업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에 국비 58억원을 포함해 총 83억원(국비 58억, 지방비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총 46만 1725㎢이며, 창원시 24만8973㎢, 김해시 10만 9152㎢, 양산시 9만 7104㎢, 함안군 2523㎢ 등이다.

현재까지 경남도는 416개소에 총 1302억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등 복리증진 사업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입해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2개소와 공원 조성사업 1개소, 쉼터 등의 복리증진 사업 2개소, 농로개설·구거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은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75억(국비 55억, 지방비 20억)원의 사업비로 24개소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추후 국비를 추가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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