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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계성천 제방공사 과다설계는 환경단체 일방적 주장”

기사입력 : 2019-09-16 17:21:29

창녕군은 지난 9일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한 창녕(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성천 제방공사가 과다 설계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창녕군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녕(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는 매년 우기에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봉?대야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며 “2014년 1월 14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돼 착공 전까지 전문가·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방위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법하게 진행됐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상위계획(하천기본계획)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합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수지의 고수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펌프장 설치 정당화” 지적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과 유수지의 규모 및 적정성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계획이 됐고, 이 사업의 유수지 고수위는 주거지, 도로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내지 침수지역의 최저표고 및 토지이용도를 고려해 고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계성천하천기본계획(장마면 산지리~남지읍 성사리 5㎞) 기점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과도한 제방 축조로 이어져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점홍수위 관련해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기점홍수위 적용 잘못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 군은 “계성천의 기점홍수위를 기 수립된 1981년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의 80년 빈도 홍수위를 기점홍수위로 사용한 것은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성천 하천기본계획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승인을 받아 고시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 계성천 하천기본계획 및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경남도에 감사를 요구했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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