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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3세 남아 교통사고 유가족

“반성 않는 가해자 엄벌 호소합니다”

靑 국민청원에 글 올리고 탄원서 제출

기사입력 : 2019-09-18 08:37:39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치여 3세 남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가해자의 구속 등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8월 5일 오후 4시께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엄마와 형과 함께 집 앞에 산책을 나와 있던 3세 남아가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유가족은 이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글을 올렸고, 지난달 26일 경찰에 가해 운전자를 구속해달라며 1130여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도 냈다. 유가족은 국민청원에서 “가해자는 구속은커녕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만 받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 쪽에서 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숨을 시세로 이야기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합의금에 시세를 이야기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혹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가해자는 바로 공탁금 내고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이건 가해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고 주장했다. 부모는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가 가해자에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죄와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운전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달 안으로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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