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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간소화

인사규칙 개정안 법제심의위 통과

병역·가족상황 등 개인정보 미기재

기사입력 : 2019-09-19 07:58:10

병역(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 및 제대 연월일, 미필사유), 특기, 취미, 운동, 종교, 재산상황(부동산,동산), 보증인 또는 후원자(성명,직업,현주소), 가족상황(관계,성명,성별,연령,직업,최종학력).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서 앞으로는 사라질 항목들이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블라인드 채용 운영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이 법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개정된 인사규칙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경남교육청 임용후보자 응시원서 첨부란(왼쪽)과 개정안./경남도교육청/
현행 경남교육청 임용후보자 응시원서 첨부란. /경남도교육청/
현행 경남교육청 임용후보자 응시원서 첨부란(왼쪽)과 개정안./경남도교육청/
경남교육청 임용후보자 응시원서 개정안./경남도교육청/

인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응시원서부터 간소화된다. 기존 응시원서는 경력사항을 비롯해 25개 항목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부착해야 했지만, 개정 응시원서는 절반 가까이 기재사항이 줄어들어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의 경우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을 부착하도록 했지만,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응시원서의 경우 사진도 부착하지 않게 된다.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역시 대폭 간소화되고 개인정보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병역의 경우 기존에는 역종과 군별, 병과, 계급, 군번에 입대·제대 연월일, 미필사유까지 적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필, 미필, 면제, 여성 여부에 체크만 하면 된다.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 재산상황까지 기재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아예 없어진다. 보증인과 가족상황까지 상세히 적어야 했던 부분도 개정된 응시원서에는 비상연락처만 적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법제심의위를 통과했고, 교육부 승인만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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