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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경남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해야- 이휘웅(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기사입력 : 2019-09-22 20:20:45

협동조합의 정의를 검색해 보면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으로 전국적으로 94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경남지역에도 44개가 설립·운영중에 있다.

협동조합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경제적 기능으로 공동구·판매, 공동기술개발, 신시장 개척 등이 있고, 사회적 기능으로는 업계 정보 공유, 교육 및 훈련 등이 있으며, 정치적 기능으로 정책건의, 사업영역 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협동조합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협상,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역할은 물론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도 적합한 조직이다.

중소기협동조합 태동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 경제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헌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기협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데, 헌법 제123조에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과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별법인 중소기업기본법, 기협법에는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거나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지원근거에 따라 정부에서는 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반면 지방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조례(안)를 마련하여 지자체 및 의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 7월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표준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지원 △수출 판로촉진 등을 위한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등이 망라되어 있다.

조례 제정만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50년 이상 지속해온 협동조합이 몇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퀀텀점프(대약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실은 고스란히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최근의 기업환경은 미중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근로시간 단축 등 불리한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어 한 치 앞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조상들은 두레나 향약 등 조직을 통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제 협동조합이 그 가치를 이어받아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가야할 때다.

개별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종을 대표하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미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가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어 줄 것을 기대해본다.

이휘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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