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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한국노총,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

대법 판결 앞둔 115명 등 순차 고용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은 투쟁 지속

기사입력 : 2019-10-09 21:04:05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해내 경남 요금수납원 일부도 정규직 전환이 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소속 도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투쟁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도내 톨게이트 노동자들 대부분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과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박선복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서명식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조합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위원장,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합의문은 1심 재판을 받은 상태인 사람만 먼저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으로, 1심 판결은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받지 않은 115명은 도로공사가 바로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925명은 우선 임시직으로 고용하며,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1심의 진행을 위한 협조, 근로조건 간 노사합의 진행, 농성 즉각 해제, 정규직 전환 관련 상호 민형사 소송 취하 등도 담겼다.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경남지역 이종대 위원장은 “직접 고용하기로 한 115명 가운데 도내 요금수납원도 있다”면서도 “합의안이 다 끌어안아 같이 투쟁하고 고생한 만큼 한식구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반쪽이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4개 조직(공공연대 경남일반노조 인천일반노조)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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