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례식 참석 구속집행 정지자 잠적 다음날 붙잡혀

기사입력 : 2019-10-09 21:04:06

구속집행정지로 잠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복귀하지 않은 피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은 창원교도소를 일시 출소한 후 귀소하지 않은 A(35)씨가 8일 오후 11시 55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노상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 구속돼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으며, 할머니 장례식을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잠시 출소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석방을 해주는 것이다. A씨는 3박4일 후 7일에 창원지검에 복귀해 교도소로 돌아가야 했으나 귀소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붙잡혔다.

이슬기 기자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