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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1: 29 : 300의 법칙

기사입력 : 2019-10-14 07:49:39

김은우(희연병원 환자안전전담 간호사)

필자가 환자안전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환자안전을 위한 적극적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성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노인 간호 등에 맞춘 예방 활동을 하고, 투석과 재활집중 병동환자가 겪을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 등을 중점 예방활동 과제로 삼고 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한 달 동안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건수는 모두 1137건이다. 이 중 의료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174건으로 보고되었다. 위해 정도는 위해 없는 사고가 653건으로 절반이었으나,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된 사고가 278건, 일시적인 손상이나 부작용 123건, 장기적인 손상이나 부작용 69건, 영구적인 손상이나 부작용 1건이었으며 사망에 이르렀던 사고는 무려 9건이나 되었다. 사고의 종류로는 낙상사고가 473건, 투약사고가 4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낙상사고와 투약사고는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환경적, 시스템적, 인적요인 등으로 분석하여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실시 및 낙상 예방지침서를 배부하고 각 병동 낙상 고위험군 병실 랜덤으로 순회하여 낙상고위험군 스티커 부착, 낙상매트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콜벨 사용교육을 받았는지, 콜벨 눌렀을 때 간호사가 즉각적으로 응대해 주었는지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간호부서의 업무태도 평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환자 186명, 사망 38명이 발생한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문안 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병문안 기준에 따라 올바른 병문안 문화 실천을 유도했다.

따라서 우리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병문안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문안 허용시간대, 병문안 제한 대상, 반입금지 물품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현장에 맞게 제정하였고, 병문안 시 최소의 정보를 작성하도록 하여 역학조사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병문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변화도 추진 중이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법칙(Heinrich’s Law)’, 즉, 1:29:300의 법칙이 있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따라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병원 안전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며, 법제화로 강제성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규칙도 직원 개개인 모두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에 필자는 직원들이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한다.

김은우(희연병원 환자안전전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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