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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예산 선집행 도교육청에 공식 사과 촉구

초중고 수학여행비·체육복 구입비 편성 관련

도교육청, 근거 없이 집행 후 조례 개정 나서

기사입력 : 2019-10-14 20:58:05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전체 학생 수학여행경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근거 조례 없이 예산에 편성해 집행한 후 뒤늦게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출된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일부 도의원은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박종훈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지난 11일 제36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도내 초·중·고등학생 등 수학여행경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근거가 될 조례 조항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편성, 지원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병희 의원은 “지원 근거 조례 없이 예산을 수립해 집행한 후 사후 절차를 밟는 것은 불법이자 잘못된 행정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도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의 무상교육확대 기본계획, 경남도와 맺고 있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상생협약서에 근거해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예산 71억원 상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소홀과 판단부족이었으며 내년 예산 수립 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현행 ‘학생 현장체험학습활동 지원 조례’상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자는 초등학생,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특수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학력 인정 평생교육기설 학생 등으로 한정돼 있고 체육복 구입비 지원 명목은 없다.

교육청은 예산 편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의 명칭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사업 대상 등에 체육복을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 끝에 결국 조례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18일 오전 본회의 개의 전 제2차 회의를 열어 안건 심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이 교육감의 공식사과를 촉구한 만큼 본회의에 참석하는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9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됐던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를 짚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야 하는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의원도 “교육청이 근거 없이 예산을 수립, 집행한 이 문제에 교육위도 책임이 있다고 먼저 밝힌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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