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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교원 성 비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5개 대학서 7건 적발

해임 1명뿐… 대부분 정직 1~3월

기사입력 : 2019-10-15 07:45:52

최근 5년간 도내 대학교원의 성 비위 사건 발생에 대한 징계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의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4년제 대학 5곳에서 7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소속 교원은 2017년 9월 유흥주점 접객원과 성매매를 했고,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원은 2016년 병원 회식 중 노래방에서 간호사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같은 대학 사회과학대학 소속 교원은 2016년 4월 사천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사범대학에서는 술집 여종업원 다리를 만졌던 사건도 있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아 문제가 됐으며,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조교를 연구실과 회식 자리 등지에서 5차례 추행해 해임됐고, 창원대 예술대학 소속 교원은 지난 2014년 11월 노래주점에서 시간강사가 싫어하는데도 수차례 추행한 일도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서 해임된 이는 1명으로 대부분 정직1~3개월과 견책에 그쳤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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