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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 완화

군 등록 2년→1년으로 낮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19-10-15 11:13:23

의령지역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의령군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 조건 중 지역에 연속 등록 기간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변경으로 관내 혜택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는 총 62대로 늘어났으며, 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으로, 지원금은 총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며, 3.5t 이상은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440만원~3000만원이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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