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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입 공개 안 하는 민자도로, 사업 취소하라” 국토부에 건의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재정손실 너무 커

기사입력 : 2019-10-15 13:42:02

부산시가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자 유료도로에 적용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MRG)로 큰 재정 손실을 보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가 건의한 핵심 내용은 MRG 제도 적용을 받는 민자 유료도로 사업 중 운영 기간이 70% 이상 지났거나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수입의 70% 이상을 보장받는 민간투자 사업자가 유료도로 관리 기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조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유료교통법을 보면 3년 내리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거나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사유를 소명하지 않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국가나 지자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보조금과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는 이런 애매한 법 규정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법 개정을 건의했고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가 관리기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시행자 측에 두는 것으로 유료도로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1999년부터 시행된 MRG는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국가나 해당 지자체에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해 2009년 폐지됐는데, 1999년 이전에 체결된 유료도로 민간투자사업 MRG 실시협약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한편, 부산은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가 MRG 대상으로 지난해 수정산터널 운영사에 65억원, 부산항대교 운영사에 54억원을 지급했다. 백양터널은 통행량이 많아 지급하지 않았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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